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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회계 모두 공개한다… 수출협회, 투명 운영 선언

정관 초안 홈페이지 게시, 분기별 회계 공개·외부 감사 도입

한국수출기업협회Korea Exporters Association (KEXA) · kexa.kr
보도자료
2026년 11월 16일

정관·회계 모두 공개한다… 수출협회, 투명 운영 선언

정관 초안 홈페이지 게시, 분기별 회계 공개·외부 감사 도입

한국수출기업협회(KEXA)는 16일 정관 초안과 회계 기준을 전면 공개하고 투명 운영 원칙을 선언했다. 협회는 분기별 회계 공개와 외부 감사를 도입한다.

한국수출기업협회는 16일 홈페이지에 정관 초안 전문과 회원 규정, 윤리강령을 게시하고 투명 운영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회원이 되기 전에도 누구나 협회의 운영 원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개된 정관 초안은 전체 8장 4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회원 총회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이사회는 총회 위임 사항과 사업 집행을 맡는 구조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했다.

회계 부문에서는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수입과 지출 내역을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둘째, 연 1회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셋째, 회원사 대상 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전액 회원 서비스에 재투자한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마련했다. 임원이 소속된 기업과 협회가 거래할 때는 이사회 의결 전에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임원은 표결에서 빠진다. 윤리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한다.

김성훈 회장은 "협회 신뢰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비영리 단체로서 당연한 일을 처음부터 제도로 만들어 두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1월 말까지 회원사와 일반 기업 의견을 받아 정관을 다듬은 뒤 12월 15일 창립총회에 상정한다. 의견은 홈페이지 문의 양식이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협회는 정관 공개와 함께 회원사가 직접 운영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회원은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사업비 집행 내역에는 증빙 서류 번호를 함께 표기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위반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익명 신고 창구도 사무국에 별도로 둔다.

물류기업 세온로지스의 문태경 이사는 "단체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회비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점인데, 처음부터 공개한다니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협회의 신뢰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영리 단체로서 당연한 일을 처음부터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 김성훈 한국수출기업협회 회장(설립준비위원장)

“단체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회비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점인데, 처음부터 공개한다니 믿음이 갑니다.”

— 문태경 세온로지스 이사
8장 40조정관 초안
분기별회계 공개
연 1회외부 감사
2년임원 임기
■ 한국수출기업협회(KEXA) 개요

한국수출기업협회(KEXA)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 마련과 창립 회원사 모집을 맡고 있으며, 2026년 12월 15일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협회는 수출 상담회·바이어 매칭, 수출 실무 교육, 정부지원사업 연계, 해외 마케팅 지원, 회원사 네트워킹, 수출 리스크 관리, AI·디지털 수출 지원 등 7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바이어 발굴과 시장조사를 돕는 디지털 수출 지원 체계가 차별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ex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제나정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 (홍보 담당) · 02-3147-4341 · info@korsales.com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 본 보도자료는 홈페이지 시안용 예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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