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기업협회 회원 규정
사단법인 한국수출기업협회 — 설립준비위원회 의결(안)
제1장 목적
- ① 이 규정은 한국수출기업협회(이하 "협회")의 정관 제2장에 따라 회원의 자격, 가입 절차, 회비, 권리와 의무, 휴회ㆍ탈퇴ㆍ제명 및 혜택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자격 및 심사기준
- ① 정회원: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수출신고필증, 수출 계약서, 대금 수취 증빙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준회원: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로서 수출 실적 증빙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③ 특별회원: 학계, 유관기관, 수출 관련 전문가(관세사, 변호사, 회계사, 무역 전문가 등)로서 협회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이며 회비를 면제한다.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④ 심사기준: 사업자 등록 여부, 업종과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의 구체성, 협회 목적에의 부합 여부를 종합하여 심사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정관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⑥ 준회원이 수출 실적을 갖추게 된 경우 정회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전환한다.
제3장 가입 절차
- ① 1단계 신청: 협회 홈페이지(kexa.kr)의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 ② 2단계 심사: 사무국이 제출 내용과 증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다. 심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한다.
- ③ 3단계 승인: 이사회(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무국)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 ④ 4단계 납부 및 등록: 승인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등록되며, 회원증과 회원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는다.
- ⑤ 문의: 가입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02-3147-4341, info@korsales.com)으로 한다.
제4장 회비
- ①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 가입 승인 후 최초 1회 납부한다.
- ② 연회비는 정회원 60만원, 준회원 30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면제한다.
- ③ 창립회원(창립총회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 첫해 연회비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④ 회비의 금액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회비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⑤ 회비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한다.
제5장 회비의 납부ㆍ감면ㆍ환불
- ① 납부 시기: 입회비와 첫해 연회비는 가입 승인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고, 이후 연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한다.
- ② 납부 방법: 협회가 지정한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 또는 협회가 정한 전자결제 수단으로 납부한다.
- ③ 중도 가입 회원의 첫해 연회비는 가입 월부터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월할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창립회원 감면은 월할 계산한 금액에 적용한다.
- ④ 감면: 이사회는 천재지변,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비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⑤ 환불: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 승인 후 7일 이내에 협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철회하는 경우, 협회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및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액을 환불한다.
- ⑥ 회비를 체납한 회원에게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2회 이상 납부를 독촉하며,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정관 제15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6장 회원의 권리
- ① 협회가 주관하는 수출상담회, 교육,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협회의 정보지원, 바이어 정보,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④ 회원은 협회의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회원의 의무
- ① 정관, 이 규정, 윤리강령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비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협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다른 회원 및 바이어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④ 협회의 명칭이나 로고를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협회를 사칭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등 가입 정보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알린다.
제8장 휴회ㆍ탈퇴ㆍ제명
- ① 휴회: 휴업,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간 휴회할 수 있다. 휴회 기간 중에는 연회비 납부를 유예하고 회원 권리는 정지된다.
- ② 탈퇴: 회원은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일이 속한 연도의 연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③ 제명 사유: 정관 제1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④ 제명 절차: 협회는 제명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서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14일 이상 부여하며, 제명 결정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⑤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탈퇴 후 1년간 보관한 뒤 파기한다.
- ⑥ 제명된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장 회원 혜택
- ① 수출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 ② 수출 실무교육과 세미나를 회원가로 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사업의 공고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다.
- ④ AI 및 디지털 수출 도구 활용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⑤ 회원사 소개 페이지 게재 등 협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한 홍보 지원을 받는다.
- ⑥ 환율, 대금결제, 통관, 무역분쟁 등 수출 리스크에 관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⑦ 혜택의 구체적 범위는 회원 구분과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회비표
| 회원 구분 | 입회비 | 연회비 | 비고 |
|---|---|---|---|
| 정회원 | 100,000원 | 600,000원 | 수출 실적 보유 기업, 총회 의결권 보유 |
| 준회원 | 100,000원 | 300,000원 | 수출 준비 기업ㆍ개인사업자, 의결권 없음 |
| 특별회원 | 면제 | 면제 | 학계ㆍ유관기관ㆍ전문가, 이사회 승인, 의결권 없음 |
| 창립회원 | 100,000원 | 첫해 50% 감면 | 창립총회 이전 가입 회원, 정회원 300,000원 / 준회원 150,000원 (첫해) |
회비는 창립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별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