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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한국수출기업협회 정관(안) — 총 9장 63개 조. 창립총회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At a glance

정관 한눈에

3종회원 구분정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
1 · 1명회장 · 수석부회장부회장 약간 · 이사 5~15 · 감사 2
3년임기연임 가능
연 1회정기총회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한국수출기업협회 정관

2026년 12월 창립총회 의결 예정 (설립준비위원회 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수출기업협회(영문명 Korea Exporters Association, 약칭 KEXA, 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수출기업 상호 간의 협력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수출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제3조 (사무소)

  1.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현대테라타워 광명 1201호에 둔다.
  2. ② 협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1.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 바이어 매칭 2. 수출 실무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사업의 안내와 연계 4.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해외마케팅 지원 5.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사업 6. 환율, 대금결제, 무역분쟁, 통관 등 수출 리스크 관리 지원 7.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 8. 수출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9.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회원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5조 (법인의 성격 및 준용)

  1. ①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한다.
  2. ②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과 일반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6조 (공고방법)

  1. ① 협회의 공고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kexa.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게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구분)

  1. ①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수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 2. 준회원: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 3. 특별회원: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서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② 회원의 세부 자격 기준과 심사 방법은 회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1. ①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정관과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로서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친 자 2. 협회에서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협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제9조 (가입)

  1.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입회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입을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회원 규정에 따라 심사 업무를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
  3. ③ 가입이 승인된 자는 입회비를 납부한 때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회비)

  1. ①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2. ② 회비의 금액, 납부 시기 및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규정으로 정한다.
  3. ③ 납부한 회비는 회원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1.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 2. 협회의 정보, 자료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권리 4. 정회원의 경우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②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이 정관 및 협회의 제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2.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3. 협회의 명예와 품위 유지 4. 가입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

제13조 (휴회)

  1. ① 회원이 휴업, 폐업 준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휴회할 수 있다.
  2. ②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연회비 납부의무는 회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탈퇴)

  1. ①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통지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② 탈퇴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미납한 회비가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명)

  1. ① 이사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이 정관 또는 협회의 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3.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4. 가입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② 협회는 제명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6조 (회원 자격의 상실)

  1. ① 회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되거나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한 때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②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협회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3. ③ 회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제17조 (창립회원)

  1. ① 창립총회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창립회원으로 한다.
  2. ② 창립회원에게는 첫해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회원 규정에서 정하는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5. 감사 2명
  2. ② 이사 중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이사 및 협회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1. ①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2.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임원의 선임은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임 전에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을 겸할 수 있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정하는 업무를 분담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장인 이사는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4.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협회 또는 다른 법인에서 법령 위반 등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 (임원의 해임)

  1.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해임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총회가 해임하는 경우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협회의 정관,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3.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②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임원의 결원)

  1. ①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자는 대행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새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보수)

  1. ①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② 상근하는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① 협회는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

제27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28조 (종류)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29조 (소집)

  1.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③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 또는 소집을 요구한 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소집 통지)

  1. ①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총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목적사항 외에는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정회원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회비 및 입회비의 결정 6. 협회의 해산 및 합병 7.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32조 (의결 정족수)

  1.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협회의 합병
  3. ③ 협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의결권의 행사)

  1. ① 정회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② 정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정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대리인은 위임장을 총회 개회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1인이 위임받을 수 있는 의결권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의결권 제한)

  1. ① 정회원은 자신과 협회의 관계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권이 없다.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정족수 계산에서 출석한 회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 제1항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임원의 해임 사유 등 본인에 관한 사항 2. 협회와 본인 간의 계약 체결, 소송 또는 금전 거래에 관한 사항

제35조 (총회 의사록)

  1.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2명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② 의사록은 협회 사무소에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며, 회원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3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협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회원의 가입 승인, 휴회 및 제명 5.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6.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7.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 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8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2.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이사회의 의결)

  1.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③ 이사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0조 (이사회 의결권 제한)

이사는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정족수 계산에서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이사회 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2명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② 이사회 의사록은 협회 사무소에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42조 (자문위원회)

  1. ① 협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자문위원은 수출, 통상, 법률, 회계, 정보기술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3조 (분과위원회)

  1. ① 협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 2. 교육 및 인력양성 3.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 4. AI·디지털 수출 5. 수출 리스크관리
  3.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44조 (특별위원회)

  1. ① 협회는 특정한 현안 또는 한시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특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45조 (위원회의 운영)

  1. 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② 위원회는 협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협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제7장 사무국

제46조 (사무국)

  1.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 분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사무국장)

  1.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 (직원)

  1. ① 사무국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2. ② 직원의 임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 (제 규정의 제정)

  1.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회원 규정, 윤리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회계 규정, 사무국 운영 규정 등 세부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②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1. ① 협회는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원 명부 3. 임원 명부와 임원의 이력서 4.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5. 재산 목록과 재무제표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그 밖에 법령에서 비치를 요구하는 서류
  2.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협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51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재원)

  1. ① 협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조금과 위탁사업 수입 3. 사업수입 및 수탁사업 수입 4. 기부금 및 후원금 5.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6. 그 밖의 수입
  2. ② 협회는 특정 기업이 기부 또는 후원을 이유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 (재산의 구분 및 관리)

  1.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작성한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④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예산 편성)

  1.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3. ③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5조 (결산)

  1.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결산서는 감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 사업비로 이월하며,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56조 (감사)

  1.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2. ② 감사는 감사를 마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감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고 임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 (회계의 공개)

  1. ① 협회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사업실적서와 결산서, 감사보고서 및 기부금 모집ㆍ사용 내역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과 일반에 공개한다.
  2. ② 회계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58조 (수익사업 및 차입의 제한)

  1.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협회가 예산 외에 의무의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운영자금의 차입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범위 이내의 것은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할 수 있다.

제9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59조 (정관의 변경)

  1. ① 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하며,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정족수를 갖추어 의결하여야 한다.
  2.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60조 (해산)

  1. ① 협회는 민법 제77조의 사유 또는 총회의 해산 의결로 해산한다.
  2. ② 협회가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 제3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협회가 해산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청산인)

  1. ① 협회가 해산한 때에는 총회에서 따로 선임한 자가 없는 한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2. ② 청산인은 청산 사무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 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 (잔여재산의 귀속)

  1. ① 협회가 해산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2. ② 잔여재산은 회원에게 분배하거나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3조 (시행세칙)

  1.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②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1.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인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2. 제2조(설립 당시 임원) 협회 설립 당시의 임원은 설립준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3. 제3조(설립준비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설립준비위원회가 한 행위와 설립준비위원회가 가입을 받은 회원 및 그 권리ㆍ의무는 이 정관에 따라 협회가 승계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협회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해산한다.
  4. 4. 제4조(설립 전 비용) 협회 설립 전에 설립준비위원회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협회의 설립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의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5. 5. 제5조(창립회원의 특례) 창립총회 이전에 가입한 창립회원의 회비 감면 등 특례는 제17조 및 회원 규정에 따른다.